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설사업장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안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의 건강보험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관할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업장지도점검(사업장별로 3년에 1회이상 지도점검을 원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건설현장사업장 업무지침 변경(2013. 8)-국민건강보험공단”된 내용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가 20일미만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공단에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후정산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본사일용직에 해당한다고 하여 1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도점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소멸시효범위(3년)에 대하여 근로자부담부분까지 납부(노무비의 약6%)하게 되어, 적게는 수백에서 수억원까지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교육을 원하는 건설사에 대하여 강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도점검에 따른 건설사업장일용직적용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해 무료 방문교육을 예정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교육신청방법 :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팩스(02-6257-1008)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