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제도의 폐지안내
그동안 고용보험은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고용관리 책임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2013. 12. 31.까지 일몰제로 도입된 제도로서, 대통령령 제22603호(2010.12.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고분에 대하여 지급되며, 그 이후 2014년도부터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2013년 11월 근로내역을 2013년 12월 15일까지 신고한 경우 - 지원
Ex) 2013년 12월 근로내역을 2014년 1월 15일까지 신고한 경우 - 2013년까지 신고분까지 적용되어 지원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