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건설업일용직에 대한 적용기준강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지도점검강화와 더불어 공단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2013. 8)”를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비고 |
-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근로자가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장 적용신고(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를 하여야 함
-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는 현장은 반드시 공사계약서 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사후정산건설현장이어야하며,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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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로를 하면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를 하여야 함
▣ 본사일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제공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의무 발생함 |
특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가 20일미만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공단에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후정산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본사일용직에 해당한다고 하여
1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일수가 20일미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사계약서
에 사후정산에 대한 약정(노무비에 따른 예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기재)을 맺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여야 건설일용직으로 분류되오니,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기준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출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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