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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관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4-07-10 10:14  |  Hit : 1,273  
○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 상향 (2014. 1. 14.시행)
 
-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상향 (2014. 1. 1.시행)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이 월 20~40만원에서 30~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014. 9. 25.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
* 300인 이상 사업장 2014. 9. 25.시행, 300 미만 사업장 2016. 3. 25.시행
 
○ 쌍둥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2014. 7. 1.시행)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유급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단,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