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ㅣ 지인노무사사무소>건설일용직 관리서비스>공지사항

home sitemap contactus



지인노무사사무소 로고

 

네비게이션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9길 38

회사소개

기업자문

노동사건

산업재해보상

건설일용직 관리서비스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료실

 

 

 

서브그림

공지사항

 

 
산업재해조사표를 첨부합니다 (현장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6-09-09 14:30  |  Hit : 548  
   [별지_제1호서식]_산업재해_조사표.hwp (47.5K) [16] DATE : 2016-09-09 14:30:59
2014. 7. 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및 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개정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 시행시기 등
○ (시행시기) 2014.7.1.부터 전면 시행
○ (적용례)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 벌칙규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제3항제1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