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여러 금융회사나 교육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한다며,
보험관련 상품영업의 일환으로 회원사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미교육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행정자치부 교육 http://www.privacy.go.kr 을 받고 수료증을 보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