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여러 금융회사나 교육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한다며,
보험관련 상품영업의 일환으로 회원사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희롱예방교육은 의무교육(1년 1시간이상)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대표자나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금융사나 보험회사의 영업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