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여러 금융회사나 교육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한다며,
보험관련 상품영업의 일환으로 회원사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교육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대표자나 직원(3년이상재직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별 교육시간 및 교육일지를 첨부하여 드리고,
교육자료는 업종에 맞추어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경우에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여 공단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금융사나 보험회사의 영업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다운로드 (산업안전관리공단)
http://www.kosha.or.kr/media/business_main.do?menuId=-1000000